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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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by 인갱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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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2023년도 실업급여 제도가 바뀐 소식 들으셨나요?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제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봅시다.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최저 임금의 80%를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5년 새 43만 명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최소 수급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태가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제도의 빈틈을 노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80일 >> 300일로 상향
  • 최저 임급 : 80% >> 60%로 하향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0일 안팎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도 최저 임금의 80%가 아닌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입니다.

 

 

  • 이력서 반복 제출 X
  • 면접 불참 X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력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취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 지급
  •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2023년 5월부터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취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기 취업 시에는 성공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까다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이 감축된 것은 아닙니다. 원활하고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매칭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고 기금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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